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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등록일 2013-05-10 작성자 박찬웅 조회수 3142
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응모 자격
-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 D2B 썸머스쿨은 팀당 2인까지 참가(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납부)
- 출제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응모자격 인정)
* 참여기업 : 현재 총 23개 기업 (고스디자인, 그린차일드, 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
디자인모올, 디자인뮤, 모노리스플랜, 보코스 에스티아, 비케이월드, 신지모루, 아트하우스,
아이젤 크리에이티브, 에코스톤,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코스틱, 크라운제과, 크림박스, 트리비,
프리즘, 한산모시RIS사업단, 행남자기, LG전자, MAAD STUDIO, WIPS)
응모 주제
- 기업출제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기업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고(www.d2bfair.or.kr)
- 자유출품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예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시상 내역
-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 1점 / 상금 300만원
- 금 상 : 특허청, 매일경제, 한국무역협회, WIPO 사무총장 / 4점 / 상금 200만원
- 특별상 : 지식재산 나눔 특별상 / 1점 / 상금 100만원
- 은 상 : 후원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9점 / 상금 100만원
- 각 출제기업 : 약 25점 / 상금100만원
- 동 상 : 주관기관 / 20점
- 입 선 : 주관기관 / 약 80점
- 공로상 : (특허청장상) / 2명 / 상금 300만원
- 대상 상장은 팀당 1개만 제공하고, 多출품 지도교수의 2년 연속 수상은 불가
응모 일정
- 1차 작품 접수 : 5월 1일 ~ 5월 31일 24
- 1차 심사결과 발표 : 6월 21일
- 썸머스쿨 : 7월16일 ~ 19일 (불참자 특강 7월 13일)
- 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 7월 20일 ~ 8월 16일 24시
- 2차 심사 결과 발표 : 10월 9일
- D2B 라이선스 간담회 : 10월 11일
- 최종 수상작 발표 : 11월 25일
- 시상식 및 전시회 : 11월 29일 (시상식) ~ 12월 2일
- 통합 원터스쿨 : 12월 말
제출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순서 : 사전등록한 후, 작품 접수
* 시스템 과부하 시 사무국 메일(추후 공지)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심사 방법
- 1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유의 사항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타공모전 입상작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에서 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자유출품부문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등록출원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제외)은 출원료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출제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출제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출제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수상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상금)를 돌려줘야 함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 계약금 외의 잔금 지급 또는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로열티 지급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문의 사항
- 2013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 d2b@d2bfair.or.kr, 02-928-058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