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원
등록일 2016-10-20
작성자 이다정
조회수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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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을 학과장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리공결로 유고결석원을 제출할 때 출석인정기간 한 학기에 최대 2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