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지난번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에 재차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방법을 게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과별로 소수 학적등록은 하였으나, 예비군 신고를 하지않은 학생들이 일부
식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뒤늦게 신고를 하고있는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기 계획된 학과별 훈련날자에 편성되지
못하고, 6월29일 또는 7월3일 예비일에 훈련편성 예정 입니다.(3월20일 이후 신고자)
2023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1. 신고기간 : 2023년 2월 1일 ~ 2월28일(2023년도 1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 복학 신청기간 이후 :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3. 신고절차 ‘다’항)
2. 신고대상
가. 일반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나.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다. 신규 입학ㆍ재입학 및 편입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본교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 포함
라. 신규로 채용된 교직원 중 예비역인 자(계약직 직원 / 조교 포함)
3. 신고절차
가. 일반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이전에 우리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ㆍ졸업’에서 ‘휴학ㆍ복학ㆍ자퇴신청’ 등록 시 자동
으로 전입신고 처리됨.
☞ 이전 휴학 시 입력사항 오류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완료 여부를 확인(예비군 홈페이지 등)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나.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우리학교 재학 중 군 입대 후 제대하여 복학한 인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②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자동신고 처리됨.
☞ 입력사항 오류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완료 여부 확인 필요
다. 신규 입학생·편입생 및 복학 신청 기간 이후(`22. 3. 1일 이후) 복학 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①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②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중앙 상단)‘학생업무(또는 대학원생)’클릭 -> (좌측 하단)‘기타’ 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해당란 기록’ 후 ‘완료’ 클릭
라. 교직원 중 예비역인 자(계약직 / 조교 포함)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2)
4. 신고 시 유의사항
가. 학기 초과자, 졸업 유예자 및 전시근로역(민방위 대상자) : 신고대상 아님(학생예비군 비대상)
나. 법규ㆍ방침전면보류대상자(경찰관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 법규ㆍ방침전면보류자 신고
* 보류원서 + 관련서류 첨부하여 직접제출,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
다.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학생 예비군훈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최소 20 ~ 최대 32시간)을 받아야 함.
*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1개 학기 이상)되면 해당연도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라. 특히, 신입생 / 재입학생, 편입생 및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생들이 전입신고 누락으로 개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또한, 휴학 후 휴학취소로 재학생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여 예비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함.
※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