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학생 이용안내
등록일 2021-11-10
작성자 김나현
조회수 3114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디자인공지증명 제도의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이용을 위한 홍보
나. 등록 수수료 : 대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다. 등록 방법 : 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라.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 031-780-2234 / drights@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