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등록일 2020-03-24
작성자 김수경
조회수 3212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확진환자 |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 |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
나. 유고결석 [신청] 학생 :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해당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양식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