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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등록일 2020-03-24 작성자 김수경 조회수 3212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나. 유고결석 [신청] 학생 :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해당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양식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