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휴ㆍ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8-02-06
작성자 김소현
조회수 4469
2018학년도 1학기 휴ㆍ복학기간 안내1. 휴학 및 복학기간: 2018. 2. 1.(목) ~ 2. 28.(수)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   (학과사무실 FAX:053-850-6929 전송 후 전화 필수)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신청방법 휴 학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 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의 휴ㆍ복학 신청방법 참조: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변동→‘휴학‘ 또는 ‘복학‘ 참조 휴학 승인 절차1.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발송
2. 지도교수님 휴학상담
3. 휴학 원서 학과사무실 제출
   -직접 제출 또는 FAX:053-850-6929 (팩스는 발송 후 과사 연락 필수)
4. 최종승인 붙임  1. 2018-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