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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 안내

등록일 2017-07-06 작성자 김소현 조회수 4109



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 학생들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7.8.7(월)-8.31(목)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등으로 수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가.휴·복학기간:2017.8.7(월)-8.31(목)까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나.군입휴학자가 복학시 제출서류: 병적증명서,전역증 사본,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등 택1)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기간내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포함)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절차  2017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받드시 납부 => 천재지변,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택1)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군제대일자 및 군번 필히 입력 요망)
 
                  
                                 휴학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_휴학신청서)작성 후 지도교수님과 상담날짜를 잡아 상담하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님은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도교님 외 다른교수님과 상담 했을경우 지도교수님과 재상담 바랍니다.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 후 일반휴학원서, 휴학신청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휴학승인됩니다.

                                
일반휴학원서는 (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 인쇄 )에서 출력가능합니다.
                                 휴학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