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 안내
등록일 2017-07-06
작성자 김소현
조회수 4109
- 첨부파일휴학신청서[3].hwp
- 첨부파일2017-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문.hwp
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 학생들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7.8.7(월)-8.31(목)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등으로 수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가.휴·복학기간:2017.8.7(월)-8.31(목)까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나.군입휴학자가 복학시 제출서류: 병적증명서,전역증 사본,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등 택1)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
신청방법 | |
휴학 |
기간내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포함)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절차 | 2017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받드시 납부 => 천재지변,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택1)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군제대일자 및 군번 필히 입력
요망) |
휴학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_휴학신청서)작성 후 지도교수님과 상담날짜를 잡아 상담하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님은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도교님 외 다른교수님과 상담 했을경우 지도교수님과 재상담 바랍니다.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님은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도교님 외 다른교수님과 상담 했을경우 지도교수님과 재상담 바랍니다.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 후 일반휴학원서, 휴학신청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휴학승인됩니다.
일반휴학원서는 (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 인쇄 )에서 출력가능합니다.
휴학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