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 첨부파일제출서류_장학생추천서.hwp
2017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가. 신청대상 (2,3,4학년)
-. 정규학기 재학생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권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교육급여 수여자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직전학기 성적(재학생)에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
-. 2017-1학기 면학장학금 우선감면 받지 못한 자(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에서 확인)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자 : 등록금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1/3지급
다.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중 각종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학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면학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지급방법 :
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 대출상환
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계좌 입금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1월 2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부 모님의 직장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기 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장학생 추천서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 용도 : 학비감면용, 2017.01.01 - 2017.04.28. (최근3개월)까지 발급분만 인정
4. 신청기간 : 2017. 04. 28.(금) 17:00 까지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2017. 04. 28(금) 17:00까지)
2017. 4. 5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