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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97년생 징병검사 협조 및 병역기피 예방 홍보

등록일 2016-10-06 작성자 이다정 조회수 3406
97년생 징병검사 협조 및 병역기피 예방 홍보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 금년도 징병검사가 11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정부3.0」일하는 방식을 적용 사전적·예방적 대응으로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대학생(특히 97년생 새내기)들이 병역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홍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