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2-2학기 국가근로 및 교내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8-02 작성자 김대림 조회수 3724
2012-2 국가 및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12학년도 제2학기 재학 중인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자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신청 및 제출기간 : 2012.  8. 1(수) - 8. 10(금)  17:00까지


4. 신청방법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2군데에서 신청해야 됨.

   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

   다. 국가근로장학 탈락자중 교내근로 배정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국가근로

    1) 근로장소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2) 근로기간 : 2012. 9. 3(월) - 2012. 2. 28(목)까지

  나. 교내근로

    1) 근로장소 : 교내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2) 근로기간 : 2012. 9. 3(월) - 2012. 2. 28(목)까지


6. 장학금액

   가. 국가근로

     1) 교내 : 시간당 근로장학금 6,000원 지급

     2) 교외(창업보육센터) : 시간당 근로장학금 8,000원 지급

  나. 교내근로

       1)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학생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근로장학금은 업무종류 및 업무량에 따라 A등급(400,000원), B등급(285,000원), C등급

      (171,000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근 무 부 서

구분

금    액

대   상   자

비      고

일 반 근 로

A

월 400,000원

단과대학, 행정실 등에 배정

- 1일 4시간 근무 원칙

B

 월 285,000원

 연구소, 알림이, 비호응원단 등

 

학 과 근 로

C

 월 171,000원

 각 학과에 배정, 조교업무 보조

 


7.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가.  국가근로장학금신청서 (대구대학교 성산홀L층 장학복지팀)

          - 홈페이지/등록-장학/국가근로장학금신청서 인쇄하여 제출

   나. “서류제출 비대상”자는 제출서류 없음(한국장학재단)

   다. 서류 제출 대상(한국장학재단 팩스 송부 02-3419-8831)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③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는 반드시 대구대학교 성산홀 L층 장학복지팀에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은 반드시 장학복지팀에 서류 제출( (성산홀L층 장학복지팀))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선발결과 확인 : 2012. 8. 22(수)이후 근로부서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첨부파일 참조)

         - 실험실습실 : 1주에 1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 장소 : 1주에 15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교내근로는 시간을 입력할 필요 없음

     나. 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야간수업자는 야간 근로 불가

     라. 휴대폰 및 계좌번호(대구은행)가 없으면 발송 불가

     마.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 함.)

     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 신청이 되어 있어야만 교내근로를 할 수 있음

첨부파일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