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12학년도 제1학기 재학중인자로서 가계곤란자
3. 신청 및 제출기간
가. 신청기간 : 2012. 2. 13(월) - 2. 22(수)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서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직접 장학복지팀에 제출
◆ 서류제출장소 : 장학복지팀(성산홀 L층)
4.. 선발결과 확인 : 2012. 2. 27.(월) 개별 통보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교내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12. 3. 1(목) - 2012. 8. 31(금)까지
6. 장학금액
근 무 부 서 |
구분 |
금 액 |
대 상 자 |
비 고 |
일 반 근 로 |
A |
월 400,000원 |
단과대학, 행정실 등에 배정 |
- 1일 4시간 근무 원칙 |
B |
월 285,000원 |
연구소, 알림이, 비호응원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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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근 로 |
C |
월 171,000원 |
각 학과에 배정, 조교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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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대상 및 신청서류
가. 선발대상
1)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서류 제출 필요 없음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 차상위계층대상자
4) 저소득계층대상자(2011년도기준-가계 의료보험료 월 128,700원 이하자)
5) 기타 가계곤란자
6) 휴학 및 8학기 초과자는 제외
필수 |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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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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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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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소득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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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의료보험료 기준은 가계 합산 금액 기준임. 2.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가 있는 신청자(7분위이하)는 서류 생략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잘못된 서류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학생이 감수(반드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한 후 서류제출)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
8.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