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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12-02-13 작성자 하태호 조회수 3364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12학년도 제1학기 재학중인자로서 가계곤란자

3. 신청 및 제출기간

   가. 신청기간 : 2012. 2. 13(월) - 2. 22(수)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서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직접 장학복지팀에 제출

                 서류제출장소 : 장학복지팀(성산홀 L층)

4.. 선발결과 확인 : 2012. 2. 27.(월)  개별 통보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교내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12. 3. 1(목) - 2012. 8. 31(금)까지  

6. 장학금액

근 무 부 서

구분

금    액

대   상   자

비      고

일 반 근 로

A

월 400,000원

단과대학, 행정실 등에 배정

- 1일 4시간 근무 원칙

B

 월 285,000원

 연구소, 알림이, 비호응원단 등

 

학 과 근 로

C

 월 171,000원

 각 학과에 배정, 조교업무 보조

 

 

7. 선발대상 및 신청서류

  가. 선발대상

     1)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서류 제출 필요 없음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 차상위계층대상자

       4) 저소득계층대상자(2011년도기준-가계 의료보험료 월 128,700원 이하자)

     5) 기타 가계곤란자

     6) 휴학 및 8학기 초과자는 제외

   나. 신청서류 

필수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서

개별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기타 

저소득 대상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부,모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보호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보호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보호자명의)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비고

1. 의료보험료 기준은 가계 합산 금액 기준임.

2.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가 있는 신청자(7분위이하)는 서류 생략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잘못된 서류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학생이 감수(반드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한 후 서류제출)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