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1. 대출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
대출구분 |
기 간 |
시 간 |
신입생 |
든든학자금 대출 |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재학생 (2,3학년) |
든든학자금 대출 |
2012. 1. 11(수) - 3.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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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4학년) |
든든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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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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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편 입 생 |
든든학자금 대출 |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
※학자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
기 간 |
시 간 |
신입생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재학생 (복학생) |
2012. 2. 13(월) - 3.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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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편 입 생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
3. 자격조건 : 첨부파일 참조
구분 |
든든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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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신 입생 |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소득분위 1∼7분위 |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정부 이자지원 없음) - 소득분위 8∼10분위 |
재 학생 |
- 신입생∼3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원칙 - 4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직전학기12학점이상 이수 - 성적70점/100점(B학점)이상 (단,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학생은 12학점미만, 70점이상 이수자 ※재입학생 : 적전학기성적- 소득분위 1∼7분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만35세이하인 학생(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 학부 1∼3학년 : 소득8∼10분위 해당자 (이자지원無) - 학부 4학년 :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지원 있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 이상인 학 생(100점 만점 70점 이상)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10분위- 만55세이하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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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입생 |
- 대출기준 재학생과 동일 - 직전학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반영 재학생과 동일(성적증명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협약체결 은행 : 대구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광주은행, 부산은행, 수협,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 학자금대출안내에서 확인 가능
[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나. 서류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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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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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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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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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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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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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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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 승인확인
[학생] '기금승인 결과'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나. 직접대출실행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5.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나. 대출금리 : 3.9%
1)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2)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