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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12-01-13 작성자 김지현 조회수 3323

2012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1. 대출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대출구분

기 간

시 간

신입생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재학생

(2,3학년)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3. 26(월)

재학생

(4학년)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재입학생

편 입 생

든든학자금 대출

2012. 1. 11(수) - 등록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학자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대상자

기 간

시 간

신입생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재학생

(복학생)

2012. 2. 13(월) - 3. 30(금)

재입학생

편 입 생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3. 자격조건 : 첨부파일 참조

구분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자격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소득분위 1∼7분위

- 대구대학교 입학허가자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정부 이자지원 없음)

- 소득분위 8∼10분위 

- 신입생∼3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원칙 - 4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직전학기12학점이상 이수 - 성적70점/100점(B학점)이상

(단,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학생은 12학점미만, 70점이상 이수자 ※재입학생 : 적전학기성적- 소득분위 1∼7분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만35세이하인 학생(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학부 1∼3학년 : 소득8∼10분위 해당자 (이자지원無) - 학부 4학년 :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지원 있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  이상인 학

생(100점 만점 70점 이상)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10분위- 만55세이하인 학생

- 대출기준 재학생과 동일

- 직전학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반영 재학생과 동일(성적증명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협약체결 은행 : 대구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광주은행, 부산은행, 수협,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 학자금대출안내에서 확인 가능

[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나. 서류제출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 승인확인

[학생] '기금승인 결과'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나. 직접대출실행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5.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나. 대출금리 : 3.9%

1)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2)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