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2011-2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신청자 중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든든학자금 신청취소 후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바꾸고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하여야 합니다.(기 대출실행자는 장학복지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가. 본교에 재학중(복학예정자 포함)인 차상위계층자
* 단, 학생 본인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나. ‘11년 1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75,744원 미만인자(7인가족기준)
※ ‘2010년도, 2011년도 입학생은 지원하지 않음.
2.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kosaf.go.kr)에서 신청 후 인쇄
3. 신청기간 : 2011. 08. 25. ~ 09. 22. (2차 신청기간, 마감일은 13:00까지)
2011. 08. 16. ~ 08. 24. (1차 신청기간)
4. 제출장소 : 장학복지팀(성산홀 L층)
5. 성적기준
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F포함)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나. 재입학생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 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 신입생 성적 적용할 경우(재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
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6. 장학금 : 1학기 110만 원 내외(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 선택시 장학금 지원 없음)
(든든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은 든든학자금을 취소하고 상환한 후 신청가능, 든든학자금을 일반학자금으로 변경신청한 학생은 신청 가능)
7.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1. 8.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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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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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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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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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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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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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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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1년 1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75,744원 미만인자(7인가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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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 등록등본(부모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