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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국가근로 신청안내

등록일 2011-08-04 작성자 김지현 조회수 3028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

하고,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11학년도 제2학기 재학중인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자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가계 환산소득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

* 환산소득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3. 신청 및 제출기간 : 2011. 8. 8(월) - 8. 16(화) 17:00까지

* 반드시 인쇄후 서류를 근로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신청방법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2군데에서 신청/출력해야 됨.

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11. 10. 4(월) - 2012. 2. 29(수)까지

 

6. 장학금액

가. 교내 : 시간당 근로장학금 6,000원 지급

나. 교외(창업보육센터) : 시간당 근로장학금 8,000원 지급

7. 제출서류

대 상 자

서 류 명

비 고

신청학생 모두

①(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1부.

①, ②, ③번 모두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과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적등본 추가 제출

*부모 중 한쪽 정보만 입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등 기타 미입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추가 제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해당서류 중 택1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제출장소 : 장학복지팀(성산홀 L층)

 

9. 선발결과 확인 : 2011. 9. 30.(목) 12:00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10.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첨부파일 참조)

- 실험실습실 : 1주에 1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 장소 : 1주에 15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내 입

(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야간수업자는 야간 근로 불가

라. 휴대폰 및 계좌번호(대구은행)가 없으면 발송 불가

마. 발송, 인쇄 후 붙임서류와 함께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여야 근로 신청 완료됨.

(발송후에는 수정 불가)

바.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 함.)